열린경영

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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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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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
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정보공개 처리절차

  • 1단계

    청구서 제출

    청구인

  • 2단계

    접수 및 이송

    주관부서

  • 3단계

    정보공개여부 결정

    소관부서
    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)

  • 4단계

 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

    소관부서

  • 5단계

    정보공개실시

    소관부서


불복구제절차

불복구제절차 상세내용
분야 공표항목
이의신청
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가능
  • 이의신청서는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
  •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행정심판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
  •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행정소송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·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

정보공개 관련 법령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